"하나행복나눔봉사회" 북한이탈주민 치과치료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부운영자
작성일 21-12-07 20:46
조회 595
댓글 0
본문
본 사업은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, (사)하나행복나눔봉사회와 함께하는 치과치료 기부사업입니다.
1. 목 적
o 치과치료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
o 의료인의 나눔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등
2. 내 용
o 사 업 명 : “북한이탈주민 치과치료 지원 사업”
o 사업예산 : 5,000만원(중앙치과의원 신덕재 원장 기부금)
o 사업기간 : 공고일~2023년 12월 ※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.
o 참여치과 : 하나행복나눔봉사회 소속 치과(붙임 참조)
3. 지원내용
o 지원대상 :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
①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(거주지보호기간 내) 북한이탈주민※ 재단 접수일 기준
②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, 수급자·차상위계층* 북한이탈주민(비보호자 포함)
o 지원범위 : 보철치료(지르코니아) 등, 단 임플란트·틀니 제외
* 틀니의 경우, 재단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되고 있음. 자세한 사항은 재단 틀니 지원사업 안내 참조
o 지원금액 : 보철치료 실비지원(기부자 초진 실시, 초진 후 지원금액 확정)
4. 지원절차 *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
o 접수(대상자 →재단) → 결과통보(재단→대상자) → 초진 및 치료치과 지정 → 지원치과
5.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o 기본서류
① ‘하나행복나눔봉사회’ 치과치료 지원 신청서 1부 ※ 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
② 치과지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※ 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
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④ (해당자)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(한부모가족증명서 포함) 중 해당사항 1부
※ 재단 접수일 현재, 거주지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은 ④번 서류 제출 불요
※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,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,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.
o 제출방법 : 팩스 제출(02-3215-5799)
6. 참고사항
o 재단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2주 이내, 신청인에게 신청서 검토 결과를 문자와 문서로 통보해드립니다.
o 심사결과 지원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, 반드시 초진 치과(서울 중앙치과, 서대문구 증가로 98, 3층)에서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※ 초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여부 확정됨
o 초진치과에서 진료계획 및 지원범위 확정 후, 진료희망 치과에서 해당 치료지원을 받습니다.
o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, 미리 재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문의☏ 02-3215-5796)
남북하나재단 바로가기 클릭-https://www.koreahana.or.kr/notice/notice_view.jsp?pk_seq=111304
다운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
감사합니다.
1. 목 적
o 치과치료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
o 의료인의 나눔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등
2. 내 용
o 사 업 명 : “북한이탈주민 치과치료 지원 사업”
o 사업예산 : 5,000만원(중앙치과의원 신덕재 원장 기부금)
o 사업기간 : 공고일~2023년 12월 ※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.
o 참여치과 : 하나행복나눔봉사회 소속 치과(붙임 참조)
3. 지원내용
o 지원대상 :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
①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(거주지보호기간 내) 북한이탈주민※ 재단 접수일 기준
②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, 수급자·차상위계층* 북한이탈주민(비보호자 포함)
o 지원범위 : 보철치료(지르코니아) 등, 단 임플란트·틀니 제외
* 틀니의 경우, 재단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되고 있음. 자세한 사항은 재단 틀니 지원사업 안내 참조
o 지원금액 : 보철치료 실비지원(기부자 초진 실시, 초진 후 지원금액 확정)
4. 지원절차 *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
o 접수(대상자 →재단) → 결과통보(재단→대상자) → 초진 및 치료치과 지정 → 지원치과
5.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o 기본서류
① ‘하나행복나눔봉사회’ 치과치료 지원 신청서 1부 ※ 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
② 치과지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※ 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
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④ (해당자)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(한부모가족증명서 포함) 중 해당사항 1부
※ 재단 접수일 현재, 거주지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은 ④번 서류 제출 불요
※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,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,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.
o 제출방법 : 팩스 제출(02-3215-5799)
6. 참고사항
o 재단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2주 이내, 신청인에게 신청서 검토 결과를 문자와 문서로 통보해드립니다.
o 심사결과 지원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, 반드시 초진 치과(서울 중앙치과, 서대문구 증가로 98, 3층)에서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※ 초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여부 확정됨
o 초진치과에서 진료계획 및 지원범위 확정 후, 진료희망 치과에서 해당 치료지원을 받습니다.
o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, 미리 재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문의☏ 02-3215-5796)
남북하나재단 바로가기 클릭-https://www.koreahana.or.kr/notice/notice_view.jsp?pk_seq=111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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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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